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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작물 피해보상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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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해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피해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경작하지않은 농경지도 총경작면적에 포함시켜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고의로 피해율을 낮추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농·수산부가 지난6월 개정, 일선시군에 보낸 '농업재해대책업무 처리요령'에는 휴경지도 총경작면적에 포함시켜 피해율을 산정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라 시·군에서 조사한 결과 각 농가당 피해율이 실제피해율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는 것.청송군 파천면 관1리 서정국씨(74)의 경우 지난 여름 한해로 고추재배면적2천2백㎡중 1천5백㎡를 수확못해 70%의 피해를 입었으나 휴경지 9천㎡가 경작면적으로 포함돼 피해율이 보상기준인 50%이하로 조사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동네 서정신씨(63)도 콩·벼등 실제로 올해 지은 농작물의 가뭄피해는평균80%가 넘지만 휴경지가 경작면적에 포함됨으로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못했다.

이처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농경지를 총경작면적에 추가시켜 피해율을 산정함으로써 올여름 엄청난 한해를 입었으면서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청송군내만 하더라도 1백여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내및 전국에그 수가 엄청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재해조사때 휴경지를 총경작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율조사는 실제로 경작한 면적만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송군관계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휴경지를 줄이기위해 상부에서휴경지를 피해율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 조사기준에 많은 농민들이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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