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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광장-중대결함 2회이상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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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입 수리와 관련,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엔진등 중요 부분에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거나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 피해사례별 대처요령을 알아본다.▨같은 고장이 되풀이될 때

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차량을 인도받은지 한달 이내에 핸들,브레이크 등에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생겼을 경우 자동차를 바꿔받거나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 수있다.

출고된지 1년이내(주행거리 2만km이내)에 핸들, 브레이크, 엔진, 미션 등에같은 하자가 발생해 3회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생길 경우자동차를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수리가 지연될 때

수리비 및 부품대금이 정비 표준요금보다 더 많이 청구됐을 때는 초과금액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과다청구를 입증할 자료로 수리내역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

정비업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약속기간을 5일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만큼 교통비 실비를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

▨자동차 구입해약시 영업소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해약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계약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소에 계약철회를 신청할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회사측 잘못으로 할부금 일시 납부통보를 받았을 때

할부로 차를 산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 2회이상 미납할 경우 소비자는 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하라는 보증보험회사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만일 자동차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할부금이 미납처리된 경우라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원칙에 따라 소비자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원상회복된다.단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의 지정된 계좌로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자동계좌이체방법을 이용하고 납부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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