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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공위 지지 정당·단체만 협의대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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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 합의과정과 그 내용'1947년5월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된 이후 미소공위는 미국측의 브라운소장과 소련측의 스티코프 상장을 대표로 하는 본회의와, 그 산하에 각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1분과위원회, 임시정부의 형태및 구성과 임시헌장, 그리고 정강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2분과위원회, 임시정부의 인사 임명 및 임시정부의 권한을 이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위한 제3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는 번스 박사, 소련측에서는뚠킨이 맡았고 제2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는 웨커링, 소련측에서는 레베데프가 맡았으며 제3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는 조이니, 소련측에서는 발라사노프가 맡았다. 따라서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오는 미소공위 내용은그 상당부분이 제2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자 그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제1차미소공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문제였다. 우선 소련측은30개 단체를 선정, 이들과의 구두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에 반대하여 '광범위한' 구두협의를 주장했고, 그 협의 절차를 분명히 할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결국 소련측이 양보, 미국측의 '광범위한' 구두협의에 동의했다. 이로써 미소 양대표단은 6월7일 공동결의문 제12호 작성에 합의할수 있었고, 그 내용은 6월11일자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1호로 발표되었다.

공동성명 제11호는 우선 미소공위 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위결의를 고수하고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 그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즉 앞의 내용에 대한 지지 약속을 한 정당 사회단체의 청원이 있어야만 그 단체를 일단 구두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다음으로 공동성명 제11호는 청원서를 제출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임시정부의조직 및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 및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자문서 등 2개의자문서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소공위 구두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임시정부에 관한두 개의 답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무튼 그 내용상 모호한 점이 있었지만 미소의 양대표단은 이렇듯 공동성명11호에 규정된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이때까지의 미소공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들의 청원서와 답신서를 받아본 후, 이들과 구두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6월11일 이후 미소공위는 남북한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협의 신청을 접수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치연구회 연귀위원 정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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