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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차농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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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임대차대상 농지가 다음달 중순부터 대폭 늘어난다.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은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임대차대상 농지를 단순히 농사를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은퇴하고 농지 소재지에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1㏊(3천평)미만인 임대차대상 농지의 상한선을 없애 임대차사업의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이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를 다시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기간은 3~10년에 달하며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기간의 임차료를한꺼번에 받고 농지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료를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차인에게 모두 이점이 있다.

임차료는 농지소재지의 평균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난 93년의 농지임차료는 24.5%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4백억원의사업비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같은 임대차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04년까지 5㏊규모의 쌀전업농10만가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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