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먼저 관할 세무서에 시정 요구를

세금 부과가 부당한것으로 생각된다면 먼저 해당 세무관서에 이를 바로잡아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것도 좋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기때문이다.세무관서에서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위해 세금고충책임처리제,고지전 심사제도등을 운용하고있다.

▒세금고충 책임처리제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고충및 불편을 민원봉사실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금부과처분은 물론 세정으로 인한 불편및 애로사항,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사항도 받는다.

대표적인 세금고충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못해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못내 세금을물게된 경우.

△직원이 대신 써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를했지만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국내에 집 한채를 갖고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소유한후 팔았는데도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행상·가정부등으로 일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서류로 명백하게 입증하기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고지전 심사제도

억울한 세금이 나가는것을 막기위해 세금을 결정하기전에 그 내용을 미리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납세자가 고지전 심사자료 제출통지를 받았을때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내에 해명자료를 서류로 내거나 구두로 세무서에 해명하면 된다.▒법에 따른 권리구제

부당한 세금고지나 처분,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때는 법에 호소해 구제받을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과금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재무부 국세심판소에서 처리하는심판청구가 있다.

또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서 처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해 고등법원부터 시작,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다.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처리토록 해도 된다.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밟아야 한다.(도표 참조)고지서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를내야한다.

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중 어느 방법을 써도좋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하며 국세청장의 조사·감사·지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2, 3단계 구제절차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거친후 내야한다.

영세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0일(법정기간 30일),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45일(법정기간 60일)로단축 처리해준다.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시켜준다. 그러나 행정소송일때는 필요한 서류를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내야한다.〈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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