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부 11일부터 시행 집있는 60세이상 부모공양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소형, 노후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자격을 갖게 되는 등 유주택자중 주택청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새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밖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 단위 행정구역내에서 △준공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본적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 자격을 주도록했다.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통보받은지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보유한 경우 △폐가 또는 멸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주택에 한번 당첨됐을 경우 무조건 1순위에서 배제했으나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되고 10년이 경과한 후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미분양 주택의 공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선착순에 의하던 종전과는 달리 사업주체가 하루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 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여전히남는 주택에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