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소형, 노후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자격을 갖게 되는 등 유주택자중 주택청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새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밖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 단위 행정구역내에서 △준공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본적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 자격을 주도록했다.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통보받은지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보유한 경우 △폐가 또는 멸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주택에 한번 당첨됐을 경우 무조건 1순위에서 배제했으나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되고 10년이 경과한 후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미분양 주택의 공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선착순에 의하던 종전과는 달리 사업주체가 하루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 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여전히남는 주택에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