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해 근검절약해 87년6월 15평짜리 복현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92년4월까지 4년10개월동안 살다가 부양가족이 늘어 같은 달 달서구 월성주공아파트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얼마전 2백57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이 날아들어 일가친척의 돈까지 빌려 불입했다.그런데 어느날 매스컴을 통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관할 남대구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부동산등기부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환불받을수 있다고해 행여 늦을세라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접수시켰다.세무서 담당자는 또 송금할 은행계좌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 크게 실망했다.
이유인즉 위와같은 세법은 94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면서 법무사에 가서 상담을 해본 결과 3년이상 거주하면비과세대상이 될 것이라는데 5년가까이 살았는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완화에 앞서 우리같이 딱한 영세민을 위한 비과세확대나 지방세감면방안등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류영하(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0 월성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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