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칙금인상과 관련, 교통규칙 위반을 유발하는 '운행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20일부터 일부 노선의 운행버스를 '준법운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대구버스노조지부는 18일 32개 단위노조분회장회의를 열어 노선별 운행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버스사업조합측에 '운행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는한편 운행시간제 부작용이 많은 일부 노선의 버스를 1차적으로 '준법운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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