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고객의 서명날인을 위조,어음할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어음 20여억원 어치를 부당할인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부산시택시사업조합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 김수목검사는 20일 부산 중구 부평동 대동상호신용금고 이사장 길유철씨(52·부산 금정구 구서2동 선경아파트 8동 1503호)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해 8월 거래실적이 없어 어음할인을 받을 자격이없는 부산시택시사업조합 이사장 강 규씨(60·수배중)로부터 약속어음할인을의뢰받고 고객인 부산 사하구 B부품 대표 김모씨(39·여)의 인감도장을 도용, 김씨 명의로 5천8백여만원을 불법할인해 준 것을 비롯해 지난 9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에게 김씨 명의를 도용해 20여억원을 불법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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