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3월 경북도내 ○○군청 주변. 며칠전 있은 군도 10㎞ 확·포장 45억짜리 공사(용지보상 포함) 입찰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이 공사를 따낸 업자가 지난해 단체장 선거 당시 현재 군수를 적극적으로 밀었다.이번 낙찰은 그 대가다. 군수가 사전에 공사예정가를 그 업자에 흘렸다. 다만 두 사람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 증거를 잡기 어려울 뿐이다"같은 시기. 인근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정보가 빼돌려졌다는 진정이,또 인근 군에서는 골재채취허가와 사설묘지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이 꼬리를물었다.물론 가상의 얘기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벌써부터 적잖게 나오고 있다. 현재 임명직 단체장의 권한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민선 시장 군수구청장이란 막강한 자리가 과연 공명정대한 행정 집행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릴 것인가 하는 우려인 것이다.
경북도 한 간부. "민선 단체장은 선거시 남발한 각종 공약의 제약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 중 가장 우려하는 바가 이권개입과 정실인사의 부작용이다. 그 부작용은 상상이상으로 엄청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도덕성과 지휘관의 자질,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철저한 검증과정이 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영남대 행정대학원 김시영원장(지방자치). "자치시대에 그 지방의 중요한일들은 민선 단체장의 손에 의해서 결정 집행되는 만큼 인물선택시 신중한판단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그러므로 후보자의 공공성 판단능력 세계관은물론 성장과정 과거의 행적, 경력까지도 낱낱이 파악해서 선택해야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남대 김원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접근할 방법이 사실상없는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모든 사항을 유권자앞에 노출시켜야한다는 것이다.그는 지난 지방의회 선거시 후보중 상당수가 각종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으며특히 흉악범죄나 파렴치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적잖아 충격을 주었던 점을상기했다.
이인기 변호사는 "전과자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물론 피선거권을 회복하나 도덕적 검증을 위해 전과사실을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후보자 본인 스스로나 또는 언론을 통해 전과사실을 공개한 뒤 후보자신의 해명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칠 때 주민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선거시 후보자의 전과문제 논란이 있고나서 이번 통합선거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으로 피선거권을 강화했으나 역시 그 것은 법적인 검증요건일 뿐 도덕적문제와는 별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의 도덕적 요건을 위해 전과말소 사실까지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관련 선거법을 손질할 필요도 있다"고덧붙였다.
대구시내 일부 구의원들의 추태 시리즈. 시간외 영업으로 문을 닫은 살롱 여주인에게 허가를 살려주겠다고 4백70만원을 받아 구속, 구이집 여주인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경찰에 입건, 구의회의장 선거시 돈을 풀었다가 의원직까지 사퇴, 불법증축하기, 무허가 건물짓기, 관공서 행패부리기….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찰과 감시가 새삼 어떠해야하는지를 시사하는 얘기들이다.
권오을경북도의원은 "오는 4대선거에 나설 각 후보마다 모두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후보의 약점이나 자질을 투명하게 제기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성숙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역시 언론사나 공익단체들이 그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권의원은 "자질은 도외시한 채 '마음씨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뽑아놓는 그런선거 역시 수준미달이라 할 수 밖에 없다"며 각종 '연줄'만 찾는 지자제 선거풍토를 경계했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소장은 "6월선거 이후 각종 토착비리가 생겨날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선거라는 최대의 검증과정을 통해 참된 인물을뽑아내는 유권자들의 바른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후에도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공직자(단체장, 의원)를 소환할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공직사회 비리의 고발자 보호법 같은 다양한 방안이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의견**
35년만에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의미가자못 크다 하겠다.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많겠지만 수많은 후보자 가운데서어떤 인물이 적격자인지 평가, 선택하는 일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매우 힘든 과업이지만 선거권자들은 사회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검증영역으로는 정당공천을 받으면 단체장에, 그렇지 못하면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식의 양다리 걸치기 후보자는 아닌지, 지방자치선진국에서처럼 시장이 총리가 되고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듯 중앙무대에 내세울수 있는 인물은 되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겠다. 또 교활한 여우가 되더라도 권력만 장악하면 된다는 마키아벨리적인 인물은 아닌지, 정치인이라기보다 정상배에 가까운 인물은 아닌지, 지역사회에 봉사·기여한 실적유무등도 그 잣대가 될수 있을 것이다.
행태적 검증은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정치철학, 사상, 가치관등 인간내면의 세계를 검증해 보는 방법이지만 결국 인간의 행태는 외면으로 나타나는 말씨나 행동등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신뢰성, 학력, 재산형성과정, 과거의 행적 등으로 사람됨됨이를 검증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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