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건축사 시험과목 조정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과목을 예비시험은 3과목, 자격시험은 2과목으로조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현재 1, 2차로 나뉘어 모두 6개 과목으로 돼있는 것을 예비시험과자격시험으로 구분해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으로, 자격시험은 건축법규와 건축설계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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