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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산림자원관리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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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임야를 허가와 사후관리일체를 비전문 부서가 맡고 있어 산림보호육성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임야 매매시 토지허가 거래지역은 비전문 부서인 해당 시군 도시과 토지관리계의 행정직 공무원이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임야 10㏊(3만2백50평)이상은 임업협동조합에 의뢰, 건당 8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고 있으나 산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은 계획서 내용조차 몰라 그냥 방치하고있는 실정이다.

임야 매매거래시 매매거래 허가에 산림영림계획서에는 수종·육성·관리계획이 명시돼 있으나 매매 이후는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데다 매입한임야는 묘지나 기타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해 산림의 보존육성 차원에서라도 산림 전문부서인 시군 산림과가 맡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도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법 시행규칙 변경이후 현재까지 26필지 1백96㏊(58만8천평)가 거래됐는데 산림영림계획서와는 달리 묘지, 과수원등으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산림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 변경이후 산림지식이 전혀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허가 및 사후관리를 맡고 있어 사실상 산지자원의 효율성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산림의 보호·육성등 산림자원의 관리는 규정을 변경, 전문지식이 있는 산림과로 업무를 전환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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