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빵집에서 커피를 사 마시다가 혀를 덴 한 할머니가 며칠뒤 찾아온 변호사의 권유로 그 빵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무려 2백50만달러(약2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타낸 사건이 있었다.물론 그 돈의 절반은 변호사 호주머니에 들어갔지만 그 할머니는 성급하게커피를 마시다 혀를 덴 덕분(?)에 평생 먹고 살 밑천을 벌어 화제가 됐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미연방의회가 이같은 터무니없는 보상금 청구소송은 변호사들의 양심이 실종된 증거라고 보고 그같은 상해사건 피해소송의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할지 미지수이지만 문제는 변호사들에 대한 의회와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이 끝내 폭발했다는 점이다.미국에는 한국식 우스개 표현을 빌리면 '길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절반은 변호사머리에 맞을 정도'로 변호사가 많다. 1백70여 법과대학에서 매년 4만여명씩의 변호사를 배출, 워싱턴 DC같은 곳은 인구 20명당 변호사 한명꼴이다.클린턴 대통령부부는 물론 정부 각료, 국회의원, 대기업 중역등 웬만한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보니 눈만 뜨면 소송거리를 찾아 나서는 '앰뷸런스추적자(Ambulence Chaser)'라는 별명을 가진 변호사 군도 생긴지 오래됐다.일자리가 마땅찮은 변호사들이 남의 불행도 아랑곳 않고 사건 사고 현장의앰뷸런스 꽁무니를 따라가 "승소를 할 경우에만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달라"며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들 상해전담변호사들은 자동차 외판원과 더불어 미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인중 하나이지만 날로 성업을 하고 있다.아무리 조용한 산골동네라도 변호사가 두명만 개업을 하면 그날부터 그마을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미국속담도 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골자가 미국식의 로스쿨과 변호사 공급증대라고 한다. 변호사가 부족해 사법불신이 생긴 것인지 깊이 생각할 일이다.몇년전 미국 컬럼비아대 한 학생이 "전남·광주지방 재판관행을 연구해 본결과 법관이 법전이전에 사회적 상식인 도덕과 관습에 따라 판결, 인간의 내음이 물씬한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더라"는 내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정서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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