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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업공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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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싼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공개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또 재정경제원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행위를 한 지산투자경제연구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인회계사들의 보수를 기본보수는 6.2%, 가산보수는 2% 포인트 각각인상하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내용을 보면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못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 중소기업이 공개하려면 설립된지 10년이상 경과돼야하는 규정을 7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장외거래등록 경과연수도 '1사업연도 이상'으로 돼있어 최고 1년11개월 걸리던 것을 단순한 '1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우량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공개요건에는 장외거래등록 의무가 없고 설립된지 5년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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