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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 외국산 냉장육 하반기 수입허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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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된 외국산 냉장육의 수입이 올 하반기에 허용될 것 같다.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식품공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진공포장된 냉장육을식품공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견본을 입수해 식품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장육의 경우 쇠고기는 14일, 돼지고기는 10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같이 짧은 유통기한으로는 냉장육의 대한수출이 사실상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쇠고기는 1백일, 돼지고기는 50일로각각 연장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축·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는 95%가량이 진공포장된 냉장육이며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다시 냉동시켜 수출하기 때문에 고기맛이 떨어진다고 미국측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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