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농어민 연금 가입신고 개시

◆정부는 10일부터 내달말까지를 '농어민 연금 일제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가입대상 농어민에게 자격취득 신고서 및 소득신고서를 각1통씩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농어민 연금가입신고 대상은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국의 모든 농어민과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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