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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무자료거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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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납세자들의 탈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현금수입업종과 무자료거래 성행 업종을 특별관리할 세원관리팀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 1백90여개 편성돼 활동을 시작했다.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95년1기(1~3월분) 부가세 예정신고때세무관서의 간섭없이 완전자율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하며 불성실 신고자는 특별 세무조사와 사법당국 고발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95년1기 부가세예정신고지침을 이같이 발표하고 사업자 자율신고체제로 운용되는만큼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후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 밝혔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탈세행위를 추적할 1백90여개의 세원관리팀을 새로 편성,△음식·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 △집단상가 △도소매및 건설업등을 종목별로 전담해 세원관련 정보수집및 내사활동을 펴도록 했다.또 대형 현금수입업소와 부동산임대업자는 지방청에서 직접 입회및 표본조사를 하며 부실자료및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개별 서면분석,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와함께 수출부진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부가세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때는 1백20여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돼 업소당 2억원이상의 탈루세금이 추징되며 이들중 조세범 처벌을 받거나 형사고발되는 사업자도 상당수 될것으로 추정하고있다.

94년2기 확정신고때는 1백90명의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적발해 2백78억원의 각종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들중 27명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형사고발등 조치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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