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을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로 강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농민들은 농업목적의 지하수이용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는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지하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이 늘어나자 지난94년 8월9일자로 지하수법을 제정, 일정규모이상의 이용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으나 최근 지하수의 오염이 계속되자 이번에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유관부서에서 실시한 협의를 통해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환경부에 허가신청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등 지하수개발에 관한 대폭적인 강화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때문에 늘어나는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수막재배용지하수 이용의 경우 농가별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일선 읍면에서 지하수이용공 및 폐공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는등 얼마든지 지하수의 오염을 막을수 있다며 농업용의 허가제는 농민들에게 지하수 이용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영농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빚는다고 주장했다.
고령군의 경우 비닐하우스 농가가 매년 늘어나 농업용 지하수이용자가 9백명을 넘고있으며 연간 6백만t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하수개발에 관한 강화방침은 지하수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토록 하며 지하수를 판매할 경우 20%의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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