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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선보상 후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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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도로개설, 도로확·포장등 공사가 편입토지 보상과 시공을동시에 발주, 보상가 시비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등 차질을 빚는가하면 엄청난 인력·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보상과 시공을 분리 발주해야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정부등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편입토지를 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착공후 지주들이 감정가이상의 높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가를 둘러싼 시비로 공사진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보상가 시비등으로 많은 인력이 보상가 협의에 매달려 인력낭비는 물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대·인건비등의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가중돼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선보상 후착공 제도를 시행하여 무리한 보상가 요구에따른 시비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토관리청이 발주한 3.4㎞구간의 청도우회도로(청도군 청도읍 원정리~화양읍 범곡리간)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총사업비 1백43억원으로 착공했으나 편입토지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등의 시비로 1년이 지나도록 공정이 5%선에 머물고 있다.또 청도군이 지난해 4월에 발주한 청도군 청도읍 초연리~평양리간 3.8㎞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도 올 6월에 준공예정이나 보상수령늑장으로 현재까지 50%의 공정에도 못미치고 있는등 편입토지와 연계된 공사는 대부분 준공예정기간보다 1~2년이상 걸리기 일쑤이다.

군 도로관계자는 "도로개설, 도로 확·포장등 공사가 편입토지와 연계된 것은 무조건 공사가 지연돼 엄청난 인력, 예산등 낭비는 물론 공사진척에 큰차질을 빚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공사에 따른 예산을 선보상 후시공할수 있도록 분리책정하여 제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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