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농어민 연금 '빈익빈' 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농어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을 위한 농업소득신고 기준에서까지 쌀농사가 홀대당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출장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제도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월 소득액이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백60만원까지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최저소득 월 22만원이 되자면 농지를2천1백평이상을 소유해야 가입자격을 갖출수 있다는 것이다.공단이 마련한 월 농업소득신고 기준표에는 농지1천평 소유농가가 벼농사만하는 경우 월10만8천원소득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젖소 1마리 사육농가의 월 소득표준액 12만8천원보다도 2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또 보리·잡곡·두류등 밭작물 소득표준액은 쌀농사의 40~50%선으로 경종농업만을 하는 농가들은 연금가입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문경시내 농민들은 "농지 1천평을 경작하는 것이 젖소 1마리 사육에도 못미치는 농촌의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연금제도에 앞서 농업소득보장부터 선행됐어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