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갑을, 한국유리공업 등 대기업들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마구 내보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27일 지난 3월중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전국 1만6천7백88개 사업장을 점검,이 가운데 환경관련법령을위반한 9백57개 사업장(5·7%)을 적발해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대한항공 기내식사업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내보내다 개선명령을 받았고 한국유리공업은 법적 의무사항인 자가측정을실시하지않다가 경고 및 고발됐다.
또 (주)갑을 비산 제3공장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색도 등이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마구 내보낸 것으로 드러나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갑을공장은 특히 지난해 1월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나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발돼 상습오염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밖의 적발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대동공업, 삼양식품, 미원음료, 동신제지등 4백51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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