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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납부관련대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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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기타 곡물, 소맥분, 과실, 채소 도.소매업자나 담배, 연탄 소매업자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4억원에 못미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복잡한복식장부와 재무제표 대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매매업 종사자들도 올해연간소득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내년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통해 소득세를신고납부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은내년부터 소득세 납부 방식이 자율신고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영세사업자의 납세를 돕기 위해 업종별로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만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있는 소득금액한도를 정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자와 7천5백만원 미만인 창고,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간이소득금액 신고서 만으로 간편하게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또 축산업과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종사자와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간 수입이 3억원 미만일 때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이 된다.

한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는 복식장부를 적지 않아도 되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간단한 장부는 기재해야 하며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와 경비지출에관한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는희망에 따라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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