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스사 국산기계 의무지원 조항 폐지

연간 리스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산기계에 할당하도록 한 리스사 국산기계 의무지원 조항이 이번주부터 폐지된다.이는 국내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을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설대여회사 업무 운용 준칙'을 최종확정,전국 43개 리스사에 시달하고 준칙을 접수하는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이 준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스사들은 연간 리스 실행액의 40% 이상을 국산기계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했으나 이번주부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리스 제한을 일부 완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서민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주방기기 등 주택관련 시설을 리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17개 지방리스사의 모은행 소유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유상증자 때 생기는 실권주의 인수를 허용, 지분율 제한을없앴다.

재경원 관계자는 "리스사들이 국산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의무지원 비율보다는 리스채 발행을 통해 원화자금을 얼마나 많이 조달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조치로 국산기계 수요기반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