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창-경남도 차고지허가 "눈가림"

대형트레일러 화물운송업체의 차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영업위치상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허가돼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목소리가 높다.지난 89년 (주)대현특수(대표 유옥조)와 (주)대상운수(대표 김옥조)는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98일대에 1백60㎡의 차고지를 확보한후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80여대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의 영업장소는 부산이지만 사업장과 터무니없이 동떨어진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한뒤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특히 차고지의 부대시설인 교육장은 창고로 불법이용되고 있고 사무실등은항상 비어있는등 차고지가 운송사업등록(면허)을 위한 형식적인 시설에 그쳐주민들로부터 행정공백이라는 여론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이에대해 거창군도 차고지활용이 전혀 안되는 상태여서 허가취소등의 조치를취해줄 것을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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