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추진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교통범칙금 수입전액을 교통안전시설등에만 활용할 수있도록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관계법을 제출, 통과시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 교통정보센터확충 신호체계개선등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송천영제1정조실장은 "운전자로부터 징수되는 교통범칙금은 운전자를 위한교통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를당에서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설치는지난 92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재정경제원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었다.
1년에 1천4백억-1천5백억원 정도가 걷히는 교통범칙금 수입은 지난 93년까지는 그중 60%가 사법시설특별회계로 배정, 활용됐고 94년 이후에는 전액 일반예산에 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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