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크지만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있다.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물건인데도완파 혹은 반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액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저선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해놓고 무조건 찾아가라는 식이다.또 세입자들은 과세자료에 따른 영업권보상이 실제 영업수익의 20~30%선에서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 파손이 심한 건물은 신축과 수리를 위해 가게를 비워야 해 권리금도 받지 못할 형편이다. 새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어서 영업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간접피해에 의한 영업손실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않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가 더욱 못마땅하다.이에대해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지만 과세자료나 선례에 따른 보상기준이 근거가 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자료산출에도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상기준이 서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구백화점측이 피해보상 이행각서를 쓴 만큼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보상안이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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