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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선납땐 정기예금이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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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농어민 연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감액토록 해 선납시 불이익이 없도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9%로 가정하면 1년분 선납시5%가량의 할인을 받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농어민이나 도시지역 임의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수해나 흉년 등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이같은 보험료 납부 유예조치는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민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도시 임의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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