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농어민 연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감액토록 해 선납시 불이익이 없도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9%로 가정하면 1년분 선납시5%가량의 할인을 받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농어민이나 도시지역 임의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수해나 흉년 등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이같은 보험료 납부 유예조치는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민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도시 임의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李 '기본소득' 때렸던 이혜훈, 첫 출근길서 "전략적 사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