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일부터 대구도시가스 참사 배상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28일 타결돼 30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선다.대구시와 유족대표단은 28일 오후 모임을 갖고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적 배상금(호프만식 계산)은 1억4천5백만원으로 하고 국민 및 정부성금은 1억2천만원을 균일 지급하되 대백측으로부터 약간의 특별위로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보상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로써 가스 폭발사고 발생 한달만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매듭을 짓게됐다.

이날 양측 모임에서는 보상금외 유족측이 제시한 희생자위령탑 건립문제와사고관련 지방세 감면,유자녀 학비면제등에 대해서도 시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를 봤고 다만 위령탑 건립의 시기,규모,입지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로 유족측은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금으로 2억6천5백만원(특별위로금 제외)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시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법적 배상금을지급키로하고 입.통원 환자의 치료비 전액 지급과 자녀학비 면제등의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또 특별위로금은 상해와 장애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충분한 보상이 될수있도록 부상자대표단과 원칙적인합의를 해놓고 현재 계속적인 협의를 벌이고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보상금과 피해규모등으로 봐 이번 사고의 원인행위자로 밝혀진 대백측은 법적배상금과 건물 복구비등을 모두 합쳐 4백억원이상의 보상액을 부담해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우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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