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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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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용적률만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별도의 승인을 받지않고도 당초 계획했던 큰 평형의주택을 보다 작은 평형의 주택으로 바꾸어 지을 수 있게 된다.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융통성있게 추진할수 있도록허용하기로하고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개정, 7월중 시행에 들어갈방침이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을 허가할 때 용적률, 호수, 평수 등을 미리 정해주고 주택건설업체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으나 앞으로 전체 용적률이 이미 허가받은 범위 이내일 때는 번거로운 승인절차를 다시 밟지않아도 호수와 평수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한편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택지개발이 지방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장과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계획의규모를 현행 60만㎡ 미만에서 3백3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안으로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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