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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천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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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의 본고사폐지등을 골자로하는 교육개혁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계법령개정작업착수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마련에 들어갔다.교육부는 교개위가 발표한 대입제도개선, 대학정원및 학사자율화, 중.고교학생선발방식변경, 종합생활기록부도입등 당장 96학년도 또는 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세부추진안을 확정한 뒤 빠르면 6월중순부터 사안별로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대입제도및 중.고교 선발방법 개선과 관련, 고교내신, 수학능력시험,대학별고사(본고사)로 선발하되 내신성적을 40%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대학지원방법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71조와 고교입학방법을 정한 동법 69조등교육개혁안에부적합한 관계법령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두 손질키로 했다.또 초.중등학교의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6차교육과정도 전면개편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개편은 통상 6년주기로 해왔으나 연초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쳤기 때문에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학의 정원자율화도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비수도권지역의 대학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학.전문대.개방대설치기준령을 모두 개정키로 했다.이와관련, 전국 1백31개 종합대학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소재 국.공.사립대 56개교와 예산확보등이 전제돼야하는 국.공립대 26개교,인력수급과 직결되는 의료및 사범계열 정원등을 제외하면 실제 정원자율화 대상은 지방의 53개 사립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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