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5개월간 영덕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시작됨에따라 이전에 잡은 대게의 이 기간동안 판매허용을 위해 이들 대게에 대한 검인을 실시한다.수산자원 보호령에 근거한 이번 검인은 1일부터 7일까지 계속되며 대상대게는 판매업소를 비롯, 식당.횟집등 관내 대게취급소 77곳에 있는 1만7천3백40마리이다.
검인방법은 포장용기에 담긴 대게는 포장겉표지에 하고 나머지는 대게껍데기에 직접 표시하기로 했다.
영덕군관계자는 "대게는 삶은 상태로 장기간 냉동보관이 가능하므로 포획금지기간동안 이전에 잡은 대게 판매를 허용,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불법어획을 막기위해 이같은 검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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