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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감이용 차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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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 정점식검사는6일 자동차 할부구입용 보증인 인감증명서를위조한 지창육씨(25.대구시동구신암3동)를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인감증명서를 자동차판매회사에 제출,자동차를 가로챈 유미경씨(33.여.대구시북구산격동)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월말 동장인등을 만들어 인감증명서용지에 날인하는 수법으로 허위증명서 8장을 위조,유씨에게 장당 1백만원에 판 혐의다.또 유씨는 지씨로부터 사들인 허위증명서를 자동차회사에 제출,자동차 3대(시가 4천2백50만원상당)를 대당 30만원정도의 인도금만 지급한뒤 구입,이를되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아파트우편함에 있는 신용카드대금청구서등을 훔쳐 알아낸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 한편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자동차 판매회사들이보증서를 보증인이 직접 쓰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인감증명서만제출되면 서류심사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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