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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농약 변칙판매 무자격자·이동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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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상 대책 호소안동시지역 30여 농약상들은 일선 농협들이 현행 농약관리법에서 벗어난 농약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정상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농약상들에 따르면 농약은 인축에 유해한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어 당국의 기준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판매상 허가를 얻어 일정 장소에서만 판매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동지역 상당수 농협들은 농약 판매사업을 늘리기 위해 차량 이동판매는 물론 이동및 자연부락별로 이동장과 지역 영농회장집등에 농약을 공급해주고 변칙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이동장등에게 판매량에 따라 일정액을 위험수당등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마을 방송까지이용판매에 나서 동민들이 항의까지 하고 있다.

안동시내서 농약상을 10여년째 경영하는 김모씨(50)는 "경북도 또는 시가 농약상들을 대상으로 각급회의와 교육때마다 농협의 변칙 농약판매행위에 대해그동안 많은 건의를 했으나 당국은 단속하겠다는 말뿐 실제 단속은 전혀 않고있다"며 대책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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