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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선거철새' 선거법강화 '금품받고 출마포기'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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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선거때마다 출마 소문만 퍼뜨린후 금품을 받고 출마를 포기하는 이른바 선거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6·27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북도내 시군별로 출마 예상자 거의 모두가 등록절차를 마쳐선거 철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드러났다.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때는 시군마다 선거꾼이 2~3명정도 있었으나 이번 6·27 지방선거 등록에선 후보 예정자로 거론되다 뚜렷한이유없이 등록을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

경산시 한 관계자는 지난 91년 선거때 관내 일부 선거구가 선거꾼에 의해 치열한 경합상을 노출시키다 등록후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까지 있었으나 이번엔 출마예상자와 등록자가 거의 일치했다고 말했다.또 고령·청도·칠곡군도 선거운동을 벌여 오다 등록에서 빠진 사람이 거의없어 출마전 담합행위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의원 선거때는 금품을 노린 선거꾼이 도내서적어도 50명은 된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선거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선거법이 개정·강화되면서 후보자간 담합등이 어렵게 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경북 도내서는 30여명의 출마 예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등록기피 이유는 구속·건강 악화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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