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오는 7월이후 민선단체장들의 국가직 부단체장 임명과정에서공직 사회의 관례를 무시한 논공행상식 인사로 지방행정 조직이 크게 동요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체장 인사 지침을 이달중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선단체장들이 선거운동 등에 공로를 세운 특정 공무원을 기존의 승진 서열 등을 무시한채 국가직 부단체장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적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와관련, 지방자치법상 국가직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제청에 따라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단체장과 내무부간에 원만한 합의가이뤄지지않을 경우 인사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민선 단체장들이 부단체장 임명제청시 승진 소요연수 등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서열 등을 고려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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