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국·중·고교에 학교자치기구로 설치·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모등에 따라 위원총수를 10~20명이내로 하되 학부모 40%정도, 교장을 포함한 교사 30%정도, 동문대표및 기업인등 지역사회인사 30%정도로 구성될전망이다.또 학부모및 교사위원은 학부모회나 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임기(학교장은 제외)는 국교및 지역사회인사의 경우 2년, 중·고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개인의 기부금(찬조금)은 현행처럼 교육청을 통해서만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제시한 이같은 연구시안을 토대로 다음달초까지 시행안을확정지은뒤 올2학기부터 시·도별로국·중·고교 각 1~3개교를 골라시범운영,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학기부터 본격시행키로 했다.
강무섭 KEDI교육발전연구본부장이 발표한 연구시안은 또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학부모위원은 우편투표제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교사위원은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며 지역인사위원은 교장·학부모·교사위원이협의, 동문회및 각종 경제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가운데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활동은 무보수 봉사를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 두되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토록 했다. 그 임기는 각각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운영지원비(종전 육성회비)징수및 관리 △학교발전기금(기부금)의 조성및 관리(단 기업인등이 아닌 학부모 개인의 기부금은 거둘 수없도록하되 학부모의 자발적인 찬조금은 교육청에서 접수가능) △국·영·수과목을 제외한 주로 예·체능및 특별활동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방과후 유상실시여부를 의결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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