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들어 퇴폐, 변태등불법이용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38개업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단속에 적발된 업소의 법규위반 내용은 퇴폐 10개소, 커튼설치 2개소, 기타26개소등이다.이 가운데 퇴폐영업을 한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뉴삼익온천 이용소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시설물을 임의 철거한 대구시 북구태전이용소등 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했고 시간외 영업을 한 대구시 중구 남일동 강산이용소등 22개업소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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