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들어 퇴폐, 변태등불법이용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38개업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단속에 적발된 업소의 법규위반 내용은 퇴폐 10개소, 커튼설치 2개소, 기타26개소등이다.이 가운데 퇴폐영업을 한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뉴삼익온천 이용소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시설물을 임의 철거한 대구시 북구태전이용소등 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했고 시간외 영업을 한 대구시 중구 남일동 강산이용소등 22개업소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