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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 담합' 2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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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후보담합행위로 무투표당선을 노렸던 구미시 옥성면 장영호(48)시의원후보와 등록을 포기해준 이봉진씨(53)등 2명을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23일밤 긴급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이씨는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2시 구미시 옥성면 대성1리 횟집에서 회동, 이씨의 후보사퇴 조건으로 선거비용 1천만원을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옥성단위농협장 보궐선거시 이씨를 당선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후보등록절차를 밟던 이씨가 등록을 포기토록 담합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옥성면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무투표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밝혀졌다.장후보가 구속됨에 따라 구미시 옥성면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백80일이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지난 91년에도 구미시 선주동에서는 2명의 기초의원 출마후보자들이 무투표를 위한 담합혐의로 구속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강석옥.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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