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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환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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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선거를 앞두고 행정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형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거나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22일 최종만(51.경주시 동천동) 조희오(34.울산시 중구 태화동) 서영기씨(46.울산시 남구 달동)등 3명에 대해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용수씨(49.경주시 양남면)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주지청은 또 연2회 배출가스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목재가공업을 하면서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영환씨(41.포항시 북구 신광면)등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씨는 경주시 용강동 지상3층 건물중 소매점으로 용도허가된 1층 60여평을 자동차전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다.조씨는 경주시 외동읍구이리 12의1번지에 있는 자신의 대창스프링(주)에 2백50여평 규모의 창고를 무단 증축한 혐의며 서씨는 경주시 외동읍 구이리 701의5번지 자신의중앙정밀 공장에 70평정도의 공작물을 무허가로 증축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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