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표가 끝나면 행운의 당선자는 어떻게 확정될까. 광역·기초단체장과광역의원선거 모두 가장많은 유효투표를 얻은 후보를 선관위가 당선인으로결정하게 된다. 기초의원은 유효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의원정수에 따라당선인을 결정짓는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확정.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증을교부해야 한다.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없거나, 당선될 당시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나그후 임기개시전까지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또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때에도 마찬가지다.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 본인 및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등이 유죄판결을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된다. 예컨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것.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점을 발견할 경우 선거일후10일 이내에 잘못된 사실을 공고한후 당선인 및 소속 정당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당해 선거구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이 잘못됐다고 시정하는 경우 광역단체장선거는 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선거는 시도선관위의 심사를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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