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6일 행정사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경력을 현행 5년이상에서 15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서사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행정사 개업시의 시장.군수 허가제를 폐지,대한행정사회 등록제로 바꾸고 행정사회가 위법부당한 행정사에 대해 영업정지권과 등록취소권등을 행사토록 하는 등 행정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개정안은 행정사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에 교육공무원도 포함시키는 한편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이면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