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창, 공산댐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등에 자금등을 지원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수도법에 근거해 가창댐 및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9천만원(가창댐 5천만원, 공산댐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키로 했다.
한편 가창댐과 공산댐은 지난 72년, 83년에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창댐은 40.7㎢(2백77세대), 공산댐은 9.5㎢(4백24세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