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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지재권 자율보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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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진흥원은 내년부터 직물 신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자율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섬유업계의고질적인 '모방만능'풍조를 없애고 업체의 연구개발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섬유직물은 현행법상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신제품의 경우에도 법적보호를받지못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타업체의 모방제품에 밀려 개발업체만 손해를 보는분위기가 일반화돼있어 섬유발전을 위해서도 이같은 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현재 설립예정인 섬유패션디자인 연구소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과 섬유관련조합이나섬유산업협회에서 전담하는등 두가지의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데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진흥원이 갖고있는 시험분석기기나 CAD,CAM시설로 충분하다는것.

전담기관의 주요기능은 국내에 이미 개발된 섬유제품을 전산화하여 신제품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일단 신제품으로 판정이 되면 타업체에서 제품 모방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된다.즉 이를 어긴 업체에는 원사공급을 중단하거나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섬유직물의 지적재산권 자율보호제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업체의모방 생산구조가 개선돼덤핑이 다소 예방되고 소품종 다량생산체제가 도입돼 섬유업의 체질이 강화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없는 이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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