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주민불편신고요원 구성

수성구청은 주민불편신고요원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제공,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편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주민불편신고요원제'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수성구청은각 과별로 운영돼오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통합,구민의 소리 전화(754-3000)를 마련해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갖춘다.수성구청은 통반장과 택시운전사 여론모니터요원 등 2백50여명으로 주민불편신고요원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신고관련 전화번호가 새겨진 전화카드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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