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편입토지 보상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지주들이 보상금액이 낮다며 벌써부터 반발, 마찰이 크게 우려된다.칠곡군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보상협조 요청에 따라 최근 약목, 석적면과 왜관읍등 고속전철 편입지역 지주들과 보상심의를 잇따라 갖고 있다.그러나 건설공단측이 토지보상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주들이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불만,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지주들에 따르면 전철통과지역 지가는 전답이 평균 20만원선에 거래되지만공시지가는 절반인 10만원 미만이라는 것.군내 고속철도공사 편입토지는 약목면이 2백31필지에 2만9천4백41평, 석적면 42필지에 9천4백94평, 왜관읍이 1백13필지 3만1천5백41평등 총 3백86필지에 7만4백76평이다.
또 편입토지중 사유지가 2백72필지 5만9천1백90평이고, 국유지는 1백14필지에 1만1천2백86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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