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료로 개방중인 시본청의 주차장을 8월부터 유료화 하는 한편각구군청과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유료화를 유도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본청의 경우 주차요금·요금징수대상·요금수입 활용방안등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주차요금은 민영주차장 보호육성을 위해 30분당 1천원이상 받을 예정이며 시 공무원에 한해 5만원 범위내에서 정기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 요금징수 대상은 소속공무원, 내방시민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부서 확인후 1시간내 무료주차할수 있도록 해줄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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