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적법성을 두고논란을 빚어왔던 대구백화점 부설주차장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건교부는 지난 8일 대구중구청이 '92년 1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철골조립식으로 주차대수 2백46대규모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적법한가'를 질의한데 대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단지 주차장의 형태를 세분한 것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회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자체감사를 벌여 대백주차장을 부적법허가로 규정짓고허가취소와 고발토록 중구청에 지시,중구청의 반발을 사왔다.한편 중구청은 건교부의 회시에 따라 대백주차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던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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