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영주시의회의장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영주시의회 의장 송화선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14일 영주시의회 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선거구인 영주1동 장모씨(52)집에서 윷놀이를 하던 주민들에게 현금 5만원을주는등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13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의 기소결정은 지난 4월 송씨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이모후보가 고발한 송씨의 위반 사실 조사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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