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건축물 부실시공과 관련, 주택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는 현행법상 도(도)가 관장하는 '기술인력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는 건설교통부가 도(도)에 위임해 주택건설 현장의 인력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조치를 내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도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점검이 안될뿐 아니라 원거리 현장은 자치단체의 업무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점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자치단체도 기술인력관리는 도단위 조사과정에 협조하거나 조사결과의 주택건설업체 통보등 단순업무만 수행,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
특히 현장 기술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어도 도에 보고후 답변을 듣는등 신속한 조치를 못해 현장중심의 인력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포항의 경우 58개 주택건설업체에 건축 1백16명, 토목 83명, 기계4명, 전기 9명, 안전관리 15명등 2백27명의 기술인력이 있으나 기술인력관리권이 없어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포항시관계자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관리권을 일선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현장중심의 기술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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