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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규제기준등 없어 외국산 골재 무분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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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산 골재를'수입자동 승인품목'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국내 골재수급 기본계획이나 품질관리 규제기준등이 무시된채 무분별하게 수입돼 건축물 붕괴사고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건축경기 과열에 따라 지난 93년 외국인 국내 골재채취업 투자를전면 허용한데 이어 94년 7월 외국산 골재를 수입자동 승인품목으로 지정하는등 국내 골재시장 개방조치를 단행했었다.이에따라 국내산 골재경우 골재채취법과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허가건수.채취량.품질관리등이 엄격하나 외국산 골재는 대외 무역법의 적용으로저질품이 무차별 도입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수입업자들은 외국산 골재가 규격.단위용적중량.실적률(입자순도)등품질관리 기준의 규제가없고, 건축주들은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수준이라는점을 내세워 이용하고 있어 공사시공 저질화를 초래하고 있다.또 수입량.가격등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연간 수백만t씩 수입사태를불러와 전국 골재채취업 허가가 8백80여개로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영세업체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골재는 하천.산림법에 따라 채취량 1㎥당 2천원 정도를 해당지자체에 경영수익비로 납부,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산골재는 수입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

현재 백강골재(인천)가 중국과 합작법인으로 연간 1백30만t 서평건설(강원)이 북한산 모래를 중개무역으로 99년까지 5백만t을 들여올 예정이었으나운임비상승등 국내시장 여건변화로 수입이 일시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골재협회 조양훈총무부장은 "외국산 골재를 수입자동승인 품목에서 수입제한 품목 변경과 산림.하천법등 국내 관련법 규정을 적용해 수급량 조절및 저질품 유입을 막야야 한다"고 밝혔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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